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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554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2: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슈퍼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손으로 들어올려 슈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라이트를 켠 채 내부를 뒤지다가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5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 슈퍼’ 내부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재진술 청취- 피해 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슈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