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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 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27 세) 가 운전하는 F 쉐보 레 카 마로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E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15:50 경 강원 화천군 화남면에 있는 아쿠아 틱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출력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