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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163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D 전 3,540㎡ 중 피고 B는 3/5 지분, 피고 C은 2/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20871호로 원고의 조모인 망 E 소유의 충북 괴산군 D 전 3,5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9. 4. 15. 접수 제7420호로 2009. 4.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근저당권설정자 E, 채무자 E,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F로 되어 있는 2009. 4.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과거,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써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져 위 부동산에 (중략)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라.

F는 2009. 12.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이 있다.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5, 피고 C의 상속지분은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거나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이 그 아들인 G의 F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F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