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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6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3:20경 서울 강남구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자신이 이전에 투자를 했었던 (주) D의 대표인 피해자 E(44세)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투자한 3억 원 중 회수되지 않은 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테이블을 뒤엎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뒤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