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둘째 고모부로, 2015. 2. 28.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처가집 식구들과 1박을 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상대로 그날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성희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5.경 대전 서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기억나니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하자, ‘그날 (성관계)했었잖아’, ‘섹스’, ‘니가 내 성기를 만졌다’, ‘내 성기 위에 니 성기를 놓고 힘을 주었다, 힘 줘가지고 그게 잠결에 들어갔다’, ‘진짜 했다’, ‘10분 정도 했다’라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관계)했어', '잊어버려', '나중에 함 더 해 보던가 좋아하던데', '진짜 짜릿하다고 그랬어', '그래도 보기 좋더라', '응 해달라고 와서 즐기는 모습이 여성 같고 이쁘더라', '어른 같았어', '넣어 달라고 그래서', '나도 잠결에 쑥 들어 간거야', '보지구멍유 자지에 대고 니가 엉덩이에 힘을 주니까', '내자지가 니 보지에 들어가더라', '처녀막 있던데', '임신 아니니 걱정마', '나 피임수술했어'라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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