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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고단151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여성용 속옷( 팬 티 )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5. 7. 경부터 광주시 초월 읍, 곤지 암 읍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2018. 5. 27. 14:00 경 광주시 B 빌라 단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빨랫줄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분홍색 여성용 속옷( 팬 티) 1개를 훔치고, 2018. 5. 28. 22:50 경 광주시 C, 주택 마당에 있는 빨랫줄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을 훔치려 다 미수에 그치는 등 상습으로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103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인지, 임의 제출 경위 등),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1년 동안 돌아다니며( 한 달 평균 2~3 회) 여성 팬티 103점을 훔쳐 수집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벌 금 500만 원 [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특성과 훔친 동기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재산적 가치를 넘어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