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상에서 모텔 가운을 입고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파출소에 요보호자로 인계되어 임시보호중 자발적으로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경찰에 알린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 처, 장모와 처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마지막 행의 ‘메소암페타민’을 ‘메트암페타민’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