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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947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과 도장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가입한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신한 생명’ 이라 한다) 의 연금보험계약( 이하 ‘ 신한 생명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해지하고 그 해 약 환급금을 편취하지도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농협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 받았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것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위 500만 원 범위에서는 농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상습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인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9. 오전 경 피해자 D의 집에서, 도박 빚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 돈이 없다.

”라고 거절하면서 시비가 붙어 자존심이 상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양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좌우 갑상 연골 상각 골절을 가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사체에서 갑상 연골 상각 골절이 발견되었는데 사망 후에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이 손이나 팔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