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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 을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이면도로를 가산 파출소 방면에서 마리오 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44세 )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