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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516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진행 1) D와 E 사이의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투자 약정의 체결 D와 E는, D가 인천 남구 F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건물부지로 제공하면 E가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당초 지상 9층, 지하 2층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지상 11층, 지하 2층의 오피스텔(본관 건물 및 이와 붙어있는 지상 11층 주차타워로 구성된 한 동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제1동’이라 한다) 및 지하 1층, 지상 1층의 기계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건물 제2동’이라 한다)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2005. 8. 5. 건축허가를 받았다

]을 신축분양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2) 주식회사 G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 D는 2000. 6. 7.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자신 앞으로 하였으며, E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모든 사항을 처리하였다.

G는 2000. 7. 31.경 대진종합건설, 2001. 4. 13.경 인창종합건설, 2001. 8.경 예원감리단 건축사무소, 2003. 12. 2.경 나라토건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모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3) D, E와 H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D와 E는 2005. 6. 16.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6,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H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의 체결 H은 2005. 6. 29.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