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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9 2012가단10877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4,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구군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2가단3931호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2. 11. 양구군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그에 따라 2003.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점유하여 왔는데 현재는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4, 13, 19, 23, 7, 22, 8, 9, 12,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1㎡를 점유하면서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9, 20, 21, 22, 8, 9,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6㎡를 건물용지로, 나머지를 주차장 및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 B의 동생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3, 4, 5, 6, 23, 19,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02㎡를 점유하면서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7㎡를 건물용지로, 나머지를 주차장 및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 B가 점유하는 나 부분 36㎡와 피고 C가 점유하는 가 부분 97㎡는 별지 도면 표시 14, 13,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벽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1개의 건물이다.

다. 양구농업협동조합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6. 9. 춘천지방법원 2010카단1224호로 가압류를 한 다음 2012. 1. 30. 춘천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2. 9. 11.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