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51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7. 9.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신고인 E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 라는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포항시 북구 F에 있는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G 파출소에 출석하여 “ 피신고인 E는 2016. 7. 9. 00:00 경 D 병원 1 층 대기실에서 신고인 가슴을 3, 4회 움켜잡아 당기고, 신고인이 거부하였는데도 다시 신고인 가슴을 움켜잡아 당겼으며, 병원 주차장 벤치에서 신고인 가슴을 2, 3회 움켜잡아 추행하였으니 피신고인 E를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으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는 2016. 7. 9. 피고인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신고와 보충 진술을 하여 E를 무고 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병원 야외 벤치에서 피해자 E에게 “5,000 만 원을 내놔 라, 만약 합의 금 안 주고 법에 가더라도 변호사 선임하고 경비를 쓰면 이 정도 돈을 쓴다, 5,000만 원을 내놔 라, 내 시동생이 조폭인데 당신 혼 좀 나야 겠다,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