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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4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총 편취 액 3,600만 원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시간이 과다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내용 및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80 시간 (10 일) 의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생활에 크게 장애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