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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28 2016누1135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1 3,678,85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4. 13.부터 2015. 4. 17.까지 밀양시와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2. 9. 1. ~ 2015. 2. 28.)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위반, 방문목욕 2인 수가 기준 위반, 차량목욕 이용기준 위반 등의 사항을 적발하였다.

B요양원

1.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2012. 7. 12.부터 2013. 5. 26.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시설급여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였다.

2.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D는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요양보호사 E은 2013. 11.경부터 2015. 2.경까지 하루 30분 내지 4시간만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2012년 9월, 10월, 12월, 2013년 1월, 2월, 2014년 1월, 2월, 2014년 6월, 11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였다.

3.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위반 원고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는 경우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2012년 9월, 10월, 2013년 3월, 4월, 5월에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하였음을 전제로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하였다.

C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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