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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11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7.부터 2015. 3. 15.까지 ‘B초등학교’에서부터 약 151m 거리에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면적에 객실 6개, 대기실 1개, 목욕실 1개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업소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업소위치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자백 반성, 2015. 6. 30.자로 업소를 폐업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