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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단2195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25,802원 및 그 중 11,251,745원에 대하여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각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다가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2018. 9. 7. 기준으로 미변제된 대출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1 B 소액신용대출 2000. 2. 15. 3,850,000 9,304,359 2 C D보험 2002. 10. 25. 913,566 2,289,337 3 E은행 일반자금대출 2003. 12. 23. 3,921,819 8,885,746 4 F은행 신용카드 2001. 5. 29. 1,466,951 3,301,925 5 G 소액신용대출 2002. 3. 27. 1,099,409 3,192,690 합계 11,251,745 26,974,057

나. H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5. 13.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도받은 후,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차전994호로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5.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9,528,796원 및 그 중 11,251,745원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10. 16.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그 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38,225,802원(= 대출잔액 11,251,745원 연체이자 26,974,057원) 및 그 중 대출잔액 11,251,74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급명령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