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9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진료 및 척추관 감압술, 척추 유압술, 척추기기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6. 9. 18.경 전주예수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6.경부터 2009.경까지 위 병원에서 4회의 심장 스텐트 삽입술 시행과 고혈압으로 인한 항혈전제 등의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다. 망인은 2010. 2. 17.경 심한 허리통증 및 좌하지 방사통 증상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망인에 대해 척추질환 진단을 위한 외부 요추 방사선, 외부 자기공명영상, 요추 컴퓨터 단층촬영, 혈액 및 소변검사, 폐기능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여 흉추 제11, 12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라.

망인은 2012. 2. 17.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는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준비하기 위하여 망인이 복용해 오던 항혈전제의 복용을 금지시켰다.

마. 피고는 2010. 2. 24. 12:30경부터 망인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한 지 약 2시간가량이 경과한 같은 날 14:30경 망인의 활력징후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망인에 대해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후 급성 심근경색의 소견이 보이자 망인에게 도파민, 에피네프린 등을 정맥으로 투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망인이 외부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50경 전북대학교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였다.

바. 망인은 201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