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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8. 11:10 경 구리시 검 배로 34-5 수택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검 배로 3 돌다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 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