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노3382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4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4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공연 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 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재물 손괴 : 수리 비 30만 원, 공용 물건 손상 : 수리 비 50만 원, 사기 : 편취금액 19,240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