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5:00경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에 있는 상장곤 사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수농공단지 방면에서 서수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룡초등학교 방면에서 상장곤 마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3번의 의상성 전위 전방증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기에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사고사실확인서(수사기록 89쪽),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G과의 전화통화 내용)가 있다.
1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고사실확인서의 요지는, D이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어서 속도를 줄이던 중 정지선 진입 전 약 10~20m 지점에서 녹색 직진신호로 바뀌어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 ㈜, D 운전 승용차의 보험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