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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도14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사업 연도 종합 소득세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E에게 60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공동 발행인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F, E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 받아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는데, 그 후 한국 거래소는 주식회사 G의 전 대표이사 E이 297억 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되었음을 공시하였고 그 재판결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F는 E의 위 차용행위를 부인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적어도 2011. 5. 경에는 E에게 대여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수령한 이자로 위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손실이 발생 하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0 사업 연도의 종합 소득세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 포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채 증 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 하다는 여러 사유를 그대로 주장하였으나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