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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44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들이 장물인 줄 전혀 몰랐고 구입 당시 휴대폰 분실조회를 해보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는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사정을 모르고 장물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행이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8. 13.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 3개를 매수하였는데, 전화로 매도 의사를 밝힌 남자(E)가 아닌 다른 사람(E이 처음 보는 학생에게 심부름을 시켰음)이 건네주는 휴대폰을 그대로 건네받으면서도 매입장부에 전화번호만 기재해 두었을 뿐이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그밖에 휴대폰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과 매각하게 된 이유 등도 전혀 묻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2012. 8. 15. E으로부터 다시 휴대폰 1개를 매수하였는데, 당시에도 신분증 등을 통하여 E의 인적사항을 확인ㆍ기재하지 않았고 E에게 휴대폰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과 매각하게 된 이유 등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입장부에 물건의 특징, 가격 등 기본적인 사항도 기재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휴대폰 가게에서 일하던 E과 종전에도 거래한 적이 있어 이 사건 휴대폰들이 가개통된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변명도 하지만, E이 종전에 피고인에게 매도한 휴대폰은 모두 중고 휴대폰이었던 반면 이 사건 휴대폰은 가개통된 적도 없고 포장도 그대로 보존된 새 휴대폰이었고, 피고인으로서도 대리점에서 휴대폰의 시리얼 넘버만 조회해 보면 가개통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