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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21999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2행 “다.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이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1) 이 사건 면책조항의 면책사유에 해당 여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치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치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정하는 ‘의료처치’의 개념 속에는 의료인이 의학지식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로서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상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4712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