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10 2019가단741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A,선정자 D에게 각 200,000원,선정자 E에게 72,294,340원,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