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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7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B, 2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0.부터 2013. 11. 30.까지 통신공사 직원으로 근무한 D의 2013. 10월 임금 2,200,000원 및 같은 해 11월 임금 2,2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0.부터 2013. 11. 30.까지 통신공사 직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잔액 6,6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