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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2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4. 05:00경 부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베이스 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06: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1층 유치부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cepro 통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6. 10: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1층 고등부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자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0. 13: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63번길 16에 있는 한남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2층 교육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IRIN 통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 10: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