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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27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5. 자 보험 사기 범행 피고인은 D, E, F, G, H 및 I과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허위의 사고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1. 3. 5. 02:21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상가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이 운행하는 L 산타 모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I이 운행하는 택시 앞 범퍼로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산타 모 차량에 동승하고 있지 않은 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E, H, G, F가 위 산타 모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중에 위 사고로 인해 신체 등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 자인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사고 신고를 하고 위 D은 부산 M 병원에, 위 F, E, H, G은 부산 N 병원에 각각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E, F, G, H 및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대물 및 대인 피해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445,000원을 위 D 등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9. 22. 자 보험 사기 범행 피고인은 O, P, Q, R, S 및 I과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허위의 사고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1. 9. 22. 03:00 경 동두천시 송 내동 주공 3 단지 강변로 삼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Q이 운행하는 T 소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I이 운행하는 택시 앞 범퍼로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소나타 차량 승차 자인 Q, R, S 과 위 택시 승차 자인 피고인, O, P이 위 사고로 인해 신체 등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 자인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사고 신고를 하고 위 Q, S, R는 동두천 성모병원에, 피고인, O, P은 동두천 서울병원에 각각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