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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1659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인 6,500,000,000원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피고들이 대출받을 때와 동일한 조건에 인수하는 것으로써 매매잔금 중 6,5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은 원고의 오빠인 I가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건물매매 계약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매매잔금 중 6,5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위 피담보채무 인수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들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매잔금 미지급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