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1(4)민,44;공1983.10.1.(713),1331]
사고로 인한 부상과 기왕증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후유증이 발현된 것이 아니고 기왕증과 부상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가해자에게 후유증으로 인한 전손해를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황남
옥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군에 복무하던 당시인 1976.11.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1흉추부 골절상을 입고 군에서 제대한 후 소외 성부실업주식회사의 승용차운전사로 종사하면서 소정의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1981.2.20 이건 사고로 인하여 다시 제12흉추체와 제1요추체에 압박골절상을 입었고 기왕의 골절부위도 좌상을 다시 입어 그 증세가 악화됨으로써 이제는 요부운동의 제한이 심하여 자동차운전사로서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일용 노동능력의 23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건 사고로 자동차운전수로서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급료수입을 얻을 수 없고 감퇴된 노동능력에 따라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그 판시 수입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일실이익과 기타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전액을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건 사고 이전에 이미 제11흉추부 골절상의 기왕증이 있었고 그 기왕증과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원고가 자동차운전수로서의 능력과 도시일용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의 기왕증이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악화된 것도 그 간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건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후유증이 발현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기왕증과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원고가 그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유증에 의한 전 손해를 이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부당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하였음은 원인이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의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