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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가단2028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03,424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