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가단2028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03,424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03,424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