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6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량의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20:20 경 B 트렉터를 운전하여 전 북 군산시 옥산면 쌍 봉리 옥 선 교차로 노상 이동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를 지나가던 중 국토 교통부 전주 국토관리 사무소 국도 관리원 C로부터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행제한 적발보고서, 운행제한 위 반 확인서, 사진 대장, 자동차등록 원부( 갑), 도주차량 단속지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