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노트북과 외장하드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등이 회사의 서류, 집기류, 사무용품, 컴퓨터, 프린터, 법인통장 등 여러 물품을 회사 사무실로부터 가지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모든 물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트북, 외장하드, 서류가방 2개만을 특정하여 자기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요청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2008년경 전주에서 일할 때(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주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4월경임) 이 사건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구입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입처에서 송부한 매출장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정지, 그리고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회수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트북과 외장하드는 피해자의 소유임이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적어도 이 물건들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물건들이 피해자의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