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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절도][공1995.1.1.(983),141]

판시사항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운반한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불법영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