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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0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도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