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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07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4511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로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카지노에서 카지노 출입을 원하는 자들의 출입을 알선하는 일을 해 온 자이고, 원고도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로서 피고의 알선으로 위 파라다이스 카지노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면서 피고와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4. 3. 14.경 원고에게 변제기를 2014. 4. 3.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함)하였으나, 원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451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반환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6.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그 돈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7. 18.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6.경 5,000만 원, 2014. 8. 18.경 2,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자, 원고는 2014. 9. 23.경 이 사건 대여금의 미상환 잔여 원리금 합계액 26,041,096원(원금 2,500만 원 지연손해금 1,041,096원) 및 집행비용 103,600원 합계 26,144,696원을 변제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2014. 7. 16.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7.경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