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정6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2:05 경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흥 한 타운 102 동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C( 여, 25세) 가 운전하는 D 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C의 어깨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E(49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시문 조서( 대질) 중 E, C의 각 진술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