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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3:4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127-1에 있는 보문 역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폭행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바닥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