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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5 2016가단301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17,275원 및 그 중 27,817,275원에 대하여는 2016. 2. 15.부터, 3,000,000원에...

이유

... 화물운송료 및 제반수수료 및 이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육백만(6,000,000)]원을 무이자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가입금 [사백만(4,000,000)]원을(부가세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의 보증금, 가입금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및 가입금 납부내역] 구분 기준금액 계약 시 잔금 비고 보증금 육백만원 삼백만원 10개월 분할납부 예치금 가입금 사백만원 이백만원 10개월 분할납부 소멸성 비고 (추가협의) 보증금 육백만원 중 삼백만원 (P)소장 전계약 시 계약금으로 예치하고, 잔금 삼백만원(3,000,000원)은 2012년 1월부터 10개월 분할납부한다. 가입금 사백만원 중 이백만원 (P)소장 전계약 시 계약금으로 대치하고, 잔금 이백만원(2,000,000원)은 2011년 3월부터 10개월 분할납부한다.

**납부방법은 매월 정산금 입금시 공제한다.

** 제12조 (위탁수수료) ①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② “갑”은 “을”의 집배송실적을 집계하여 “갑”이 정한 시점에 정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갑”과 “을” 간 수수료 정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집하수수료 배송수수료 지점관리수수료 정상단가(3,500이상) 40% 30% 총매출의 5% 저단가(3,500미만) 30% 배송1건당 1,000원 총매출의 5% 특약사항 단) 저단가 수수료 요율은 본사규정에 의한 수수료 요율에 따른다. 지점관리비는 “을”의 총매출에 대한 금액에서 적용한다. * 매출총액에 대한 부가세는 “을”이 부담한다. 100% 제15조 (계약해지 후의 조치 ①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최소 90일까지 집하 및 배송을 수행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갑”의 손해 발생 시 “을”이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