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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366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856,019원, 피고 C, D, E은 각 3,237,3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친누나이고,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 E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8. 4. 25.부터 2010. 12. 24.까지 망인 명의의 계좌에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24,1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합쳐서 ‘망인 입금 내역’이라 하고, 각 내역을 번호로 특정한다.). 1) 2008. 4. 25. 4,000,000원 2) 2008. 12. 4. 1,000,000원 3) 2009. 2. 17. 5,000,000원 4) 2010. 7. 19. 4,600,000원 5) 2010. 9. 7. 5,000,000원 6) 2010. 10. 14. 4,500,000원

다. 한편, 원고는 2010. 12. 24.경 G와 사이에 “차용인 원고는 채권자 G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9. 30., 이자 월 250,000원, 이자 지급기일 매월 25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 27.부터 2013. 10. 30.까지 G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조로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22,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합쳐서 ‘망인 변제 내역’이라 한다.). 1) 2011. 1. 27. 250,000원 2) 2011. 3. 14. 250,000원 3) 2011. 5. 2. 750,000원 4) 2011. 5. 25. 250,000원 5) 2011. 6. 27. 250,000원 6) 2012. 4. 8. 1,000,000원 7) 2012. 5. 17. 1,000,000원 8) 2012. 6. 27. 1,000,000원 9) 2012. 8. 31. 10,000,000원 10) 2013. 8. 5. 5,000,000원 11) 2013. 10. 30.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 별도 가지번호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망인 입금 내역 합계 24,100,000원을 대여하고, 망인의 부탁으로 2010. 12. 24.경 G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증서 기재와 같이 30,000,000원을 빌려 이를 망인에게 대여하였으며, 또한 2011. 6. 2. 현금 1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