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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0.23 2014노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성범죄자, 특히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76세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