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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56920

이행보증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28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6. 9. 8.까지는 별지1 이율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연천-신탄리 도로 건설공사(제1공구)를 도급받은 원고는 청중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중건설’이라 한다

)에 위 도로 건설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

),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

) 부분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하도급 주었는데(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한다

). 위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은 2차례의 내용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아래 표1 기재 중 ‘2차 변경’ 부분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표1] 공종 계약일 공사대금 (원) 공사기간 토공사 당초 2010. 10. 01. 2,626,800,000 2010. 10. 01. ~ 2011. 12. 31. 1차 변경 2011. 11. 14. 6,105,000,000 2010. 10. 01. ~ 2013. 12. 07 2차 변경 2012. 12. 22. 6,217,343,000 2010. 10. 01. ~ 2013. 12. 07. 철근콘크리트공사 당초 2010. 10. 01. 6,858,500,000 2010. 10. 01. ~ 2011. 12. 31. 1차 변경 2011. 11. 14. 7,488,800,000 2010. 10. 01. ~ 2013. 12. 07 2차 변경 2012. 12. 22. 7,661,830,000 2010. 10. 01. ~ 2013. 12. 07. 포장공사 당초 2010. 10. 01. 618,200,000 2010. 10. 01. ~ 2011. 12. 31. 1차 변경 2011. 11. 14. 1,747,900,000 2010. 10. 01. ~ 2013. 12. 07 2차 변경 2012. 12. 22. 1,783,628,000 2010. 10. 01. ~ 2013. 12. 07. 2)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약 내용 중 “갑”은 원고를, “을”은 청중건설을 지칭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 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