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99』 피고인은 2017. 1. 16. 08:40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60 북문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매 교 삼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주면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북문 우체국 앞에서부터 매 교 삼거리 부근까지 요금 7,500원 상당의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954』 피고인은 2017. 2. 16. 00:2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1,000원 상당의 맥주 1 병, 과일 샐러드 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1204』 피고인은 2017. 2. 27. 00:50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 병, 마른 안주 1개 시가 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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