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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 주 )D( 舊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 F은 ( 주 )D 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같은 법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매출. 매입 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인 ( 주 )D 을 인수한 다음 매입 매출 내역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 인은 인수한 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F은 대출 브로커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 등은 2014. 5. 경 매출 매입실적이 전무한 ( 주 )E를 인수한 다음 ( 주 )D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 주 )D 의 매출액이 2011년 15억 원 상당, 2012년 35억 원 상당, 2013년 43억 원 상당, 2014년 4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공장 실사를 나올 것에 대비하여 허위의 공장 임대차계약 서류를 만드는 등으로 대출 사기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준비한 다음 2014. 10. 27. 경 서울 서초구 마 방로 68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양재 중앙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 주 )D 이 2011년 15억 원 상당, 2012년 35억 원 상당, 2013년 43억 원 상당, 2014년 4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D 은 2011년 ~2014 년 동안 매출 실적이 없었는 바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