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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4구합1738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70,643,860원(각 법정납부기한은 51,852,120원이 2009. 3. 31.까지, 3,144,760원이 2009. 6. 30.까지, 6,422,790원이 2009. 9. 15.까지, 9,244,190원이 2009. 11. 25.까지다)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3. 10. 22. 원고의 주식회사 웅진그린파워 주식 4,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 담당직원와의 상담과정에서, 국가가 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아서 위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고, 증여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①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면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3조 제1항). 한편 납세자의 체납세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