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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7고단66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인 경주시 C에서 대지면적 301㎡, 연면적 233.05㎡, 지상 3 층 규모로 사업면적 2,000㎡ 이하인 단독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의 건축주이다.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에서 사업면적 2,000㎡ 이하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7. 위 공사와 관련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 공사 착공 전에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것’ 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4회에 걸쳐 입회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2차, 3차 조사에서 통일 신라시대 기와 편, 적심 등이 출토되는 등 각 입회조사 결과 ‘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의견이 나옴에 따라, 2016. 10. 10. 경주시장으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인 현상 보존 및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을 위반하고,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조회 공문, 건축허가 통보 공문, 문화재 입회조사결과 통보 공문, 문화재 입회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의견 회신, C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