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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5. 4. 2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14: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453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4 고합 762호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의 “ 증인은 E 백화점이나 ‘F’ 커피 숍에서 피고인 D을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그렇다면 증인이 피고인 D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이 오지 않은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피고인 D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피고인 D이 무엇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하던가요” 라는 물음에 “ 딸 때문에 못 왔다고

했습니다.

딸 때문에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 놓고 자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는 전화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 11.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클럽 앞에서 폭력범죄단체인 ‘ 영도 파’ 의 80 년생 조직원인 H, I이 폭력범죄단체인 ‘ 칠성 파’ 조직원인 J, K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등 조직 간 충돌이 발생하자, ‘ 영도 파’ 의 83 년생 조직원인 D도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중구 L에 있는 E 백화점 광복점 별관 및 위 H의 지인이 운영하는 위 ‘F’ 커피 숍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한 후 ‘ 칠성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