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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0 2017고정259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 월경부터 2017. 7. 14.까지 서울 종로구 D, 4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방 2개, 탈의실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발 마사지는 1 시간 당 35,000원, 아로마 마사지는 1 시간 당 55,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누르고 문지르는 등 손님들의 몸을 직접 안마하거나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캡 쳐 물

1.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