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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를 한 장소에서부터 아파트 단지까지는 대리운전으로 이동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위해 지하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400만 원)을 감액하여 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