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45』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12. 16:4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서 배척( 일명 빠루, 총 길이 120cm) 을 총검술을 하듯이 돌리고 땅바닥에 내리찍고, 위 식당 앞에 놓인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앞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21:00 경 광명 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가 운영하는 ‘H ’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위 호프집의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씨발 년 들아, 개 보지야, 개 보지"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해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 3명을 위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8. 22:00 경 광명 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가 운영하는 ‘H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9. 00:40 경 광명 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가 운영하는 ‘H’ 출입 문 앞에서, 가지고 있던 호루라기를 불고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