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11: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98 황골마을주공1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1톤 윙탑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걸려있는 점퍼 주머니 속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과 피해자의 배우자 E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12: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결재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같은 날 12:01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시가 2,800원 상당의 밥버거 1개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결재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회 합계 6,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